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문단 편집) == 린치 가해자의 추가 역고소, 정현남 후원&보고 인스타그램 개설 == 2018년 12월 12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린치가해자가 또다시 정현남을 역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현남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원계좌를 열고 상황 보고를 위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변호사 선임 소식 등 최신 정보를 올리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1.3|캡처]][[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uos&no=214562&page=1|시갤]][[http://archive.is/Xaa79|@]] [[https://www.instagram.com/jhn171207/|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 사용하고 남는 돈을 생활비로 쓴다는 문구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형사, 민사소송의 비용을 고려하면 돈이 남을 가능성은 낮다. 시립대 에브리타임에서는 후원금을 당장 덜 받더라도 추후에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물타기--책잡히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한 문구라고 짐작하고 있다. 인스타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며, 담당 변호사는 오동준 변호사라고 한다. 2019년 9월 10일 가해자들의 역고소에 대처하기 위한 후원이 종료되었다. [[https://www.instagram.com/jhn171207/|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정현남을 역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되었고,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자보 내용이 사실'''인 동시에 '''공익성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s-3|죄가 안됨]]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후원금액은 총 437건의 후원으로 8,895,720원이 모였고, 이 중 법률비용으로 8,801,500원이 사용되었다. 잔액 95,250원은 정현남이 사비를 보태 유니세프에 기증하였고, 과세최저한을 넘는 후원에 대한 [[증여세]]는 사비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후원 상세내역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JWpdlwCdJL5AyW5lEzqSoNP1t3FRkgmvXhCatbWbcc/edit?usp=sharing|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현남은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법리해석을 통해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가해자를 보호하였다며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uos&no=217141|링크]] [[파일:정현남 가해자 판결문.png]] >제가 고소하였으나 불기소된 모욕사건에 대해 추가설명 드립니다.(아래에 요약이 있습니다.) > >제가 고소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는 5명이 있는 카카오톡방에서 개새끼, 거지새끼, 좆뱀, 한남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 >본 사건의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 함. 공연성은 모욕을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하거나, 한 사람만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전파가능성)에 성립함. >(이 전파가능성은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됩니다.) >2. 모욕이 이루어진 카카오톡방은 참여자들이 다른 고소사건(협박 등)의 대처를 위해 유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보이고, 모욕이 일시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며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다음은 항고와 재정신청에 제출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 >1. 5명은 이미 다수인임. >2. 이미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3. 우발적 범죄도 고의범으로 처벌되므로 일시적 분노로 모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전파가능성의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음. >4. 전파가능성에 관한 기존의 판례는 "모욕 피해자와 모욕을 들은 사람이 특별한 친분관계(예: 가족)"가 있을 때 공연성을 부정하였음. 본 사건에서는 모욕을 들은 사람 중 2명은 모욕 피해자와 친분관계는 커녕 협박 등의 고소를 당해 "적대적 관계"이므로 전파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함. 또한 모욕을 들은 사람 중 1명은 협박 등의 고소를 당한 사람도 아니므로 이 1명이 모욕을 들은 것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 > >위의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 단계에서는 검사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불기소 이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수 년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단톡방 성희롱 같은 사건 중 대부분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사법기관이 무리하게 피의자를 보호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새로운 법리해석에 따르면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들은 사람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사람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면 족하며, 이후에 내부인이 실제로 전파를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 >재정신청의 결과는 3심제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최종적인 것으로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재정신청에서 이 새로운 법리해석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의 적용은 일관적이어야 하므로 사법기관은 이후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과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니 대한민국의 법치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요약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모욕을 들은 사람이 모욕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음. >위 판단은 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 >법의 적용은 일관적이어야 하므로 사법기관은 이후에도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함.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